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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2-01 10:30:11
  • 조회수344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 대상 노인학대예방 안내자료"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방임, 유기 등 (첨부파일 참조)

-노인학대 신고방법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10
*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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