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처럼 편안한 곳
보은노인전문요양원
입소안내
입소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1,2,3,4,등급자(시설급여)어르신
- 치매, 중풍, 각종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거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어르신
입소절차
-
01
공단보험공단 등급신청 등급 미신청시 신청 및 판정 후 입소 -
02
입소상담 방문, 전화 -
03
입소신청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등급인정서 확인 -
04
입소준비 필요물품준비 -
05
검진 및 입소 입소 진행 및 필요서류
제출
입소비용
구분 | 단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비고 | |
---|---|---|---|---|---|---|
생활비 | 1일 수가 | 81,750원 | 75,840원 | 71,620원 | ||
30일 기준 | 일반(20%) | 490,500원 | 455,040원 | 429,720원 | ||
감경(12%) | 294,300원 | 273,020원 | 257,830원 | |||
감경(8%) | 196,200원 | 182,010원 | 171,880원 | |||
식비 |
‣ 30일 기준 : 2,800원 × 3끼 × 30일 = 252,000원 한 끼 2,800원 (식사 1일 3끼 + 간식 1일 2회 포함) |
일반, 차상위 : 1끼 2,800원 기초생활수급자 : 0원 |
||||
합계 | 30일 기준 | 일반(20%) | 742,500원 | 707,040원 | 681,720원 | |
감경(12%) | 546,300원 | 525,020원 | 509,830원 | |||
감경(8%) | 448,200원 | 434,010원 | 423,880원 |
※ 위 표는 30일 기준이며 31일은 1일 금액이 추가됩니다.
※ 위의 금액 외 약제비 및 병원 진료비는 개인부담입니다.
입소 확정 후 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 보호자 신분증 및 도장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등재)
- 병명이 기록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시설 입소용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B형간염, 결핵, 피부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 / 30일이내)
- 코로나검사 결과지(음성)
- 복용 중인 경구약 처방전
입소시 준비물
- 입소 당시 계절옷 (평상복, 외출복은 1벌), 속옷, 양말 준비
- 복용 중인 약
- 면도기, 틀니, 보청기등 개인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