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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으로 인한 대면 면회 수칙 안내

  • 작성자사무국장
  • 작성일2022-06-20 09:34:26
  • 조회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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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변경으로 인한 대면 면회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호자분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기 : ’22.6.20(월)~, 별도 안내 시까지

□ 면회수칙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 판단하에 4명 이상 면회도 가능
* 시설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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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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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사전준비
①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 실시
② 보호자에게 면회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자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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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면회 당일 현장 확인)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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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③ 면회장소 마련
- 접촉 면회가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
- 대면 비접촉 면회공간과 분리하여 확보
④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 손소독제 입구 비치, 손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
-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 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 면회 중 준수사항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②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 면회공간 관리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
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② 면회 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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