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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복지재단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재공고

  • 작성자사무국장
  • 작성일2013-12-23 17:30:44
  • 조회수1214
진각복지재단 공고 제2013-001호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는 보은노인전문요양원(대구시 서구 소재), 포항위덕어르신마을(포항시 남구 소재)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재단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보은노인전문요양원 및 포항위덕어르신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삼억오천팔백만원 (358,000,000)
-보은노인전문요양원(병설 노인복지센터 포함) : 금이억오천만원(250,000,000)
-포항위덕어르신마을 : 금일억팔백만원(108,000,000)
※ 예정금액은 2013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 수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14. 1. 1 ~ 2014. 12. 31 (12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3. 12. 23(월) 14:00 ~ 2013. 12. 28(토) 18:00
사. 입찰서류 제출처 : 보은노인전문요양원 총무팀(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81길 40)
아.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1차 평가를 실시(본 양로원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하여 3배수의 선정업체 선정.
- 1차 입찰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본 재단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자. 설명회 및 심사위원회 개최 : 추후공지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대구 및 경북지역에 납품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2013년 현재 기준 대구 및 경북지역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업체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8시 ~ 8시30분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양로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자.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차.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요양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요양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카. 본 재단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매월 식자재 견적서를 해당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함.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3. 12. 13(금) 09:00 ~ 2013. 12. 21(토) 18:00
다. 접수장소 : 보은노인전문요양원 1층 총무팀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12. 21(토)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1길 40 보은노인전문요양원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7)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8)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각 1부
9)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10)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11)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12)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13) 서약서 1부(별지 4호)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재단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7.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1차 평가를 실시(본 재단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하여 3배수의 선정업체 선정.
나. 1차 입찰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본 재단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라. 최종 낙찰통보는 진각복지재단 및 해당 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최종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재단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http://www.jgo.or.kr), 보은노인전문요양원(http://www.보은노인전문요양원.kr), 포항위덕어르신마을(http://www.phus.or.kr),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은노인전문요양원 담당(☎ 053-521-07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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